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8
- 공포
- 2017-01-06
- 시행
- 2017-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635호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친화수당을 확대하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 현장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안 제10조, 제11조의3, 별표5
1) 둘째자녀 가족수당을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자녀 이후 가족수당의 경우 가산금제도(’12년 전·후 출생여부에 따라 가산금 차등 지급)를 폐지하고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함
2)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제근로자로 전환시 지급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함
- 나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안 별표10, 별표10의2, 별표11
1)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 불법어업활동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함정수당 가산금을 인상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조사관의 부검업무수당을 인상함
2) 각 군의 폭발물처리(EOD) 종사자에게 야외출동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잠수사를 치료하는 잠수의무요원과 중장비수송차량을 운전하는 군무원에게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함
- 다국민접점 및 현장공무원 사기진작안 제19조, 별표11
1) 국민접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성과창출 장려수당으로 2년간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민원업무수당을 인상함
2) 해경 응급구조사에게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수당을 인상함
- 라업무 전문성 강화안 별표11
특정직 공무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에 따라 전문직무급을 신설하는 등 전문직공무원에게 맞는 수당체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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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6
- 예고 종료2016-12-28
- 공포2017-01-06
- 시행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