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8
- 공포
- 2017-01-06
- 시행
- 2017-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75호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친화수당을 확대하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관련 수당을 확대하며,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둘째 이후 자녀 가족수당 인상안 제10조의 제1항
둘째자녀의 가족수당을 월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이후 자녀는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며, 셋째이후 자녀 가산금 제도는 폐지함.
- 나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위험근무수당 신설안 별표 8
감염병(전염병) 예방 및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함.
- 다하위직 직급보조비 인상안 별표 14
8~9급 하위 실무직 직원의 사기진작 필요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
- 라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3회 이상 시 징계의결 요구 의무화안 제15조의 제8항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수당 지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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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둘째 이후 자녀 가족수당 인상(안 제10조의 제1항)
둘째자녀의 가족수당을 월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이후 자녀는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며, 셋째이후 자녀 가산금 제도는 폐지함.
나.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위험근무수당 신설(안 별표 8)
감염병(전염병) 예방 및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함.
다. 하위직 직급보조비 인상(안 별표 14)
8~9급 하위 실무직 직원의 사기진작 필요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
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3회 이상 시 징계의결 요구 의무화(안 제15조의 제8항)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수당 지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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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6
- 예고 종료2016-12-28
- 공포2017-01-06
- 시행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