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8
- 공포
- 2017-01-06
- 시행
- 2017-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74호
개정이유 —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상당)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고, 과장급이 아닌 5급(상당) 이하 연봉제 대상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별표 11,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5급 일반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 특정직 중5급 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함.
- 나연봉제 확대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 개선안 제38조
과장급이 아닌 5급(상당)에 대해서는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별 대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다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한 승급제한 및 봉급(연봉) 감액 예외 사유 규정 정비안 제13조, 제27조 및 제46조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과 봉급감액 적용 예외사유로 “공무상 질병”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무상 부상”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함.
- 라징계처분 변경 시 보수 소급지급 규정 명확화안 제29조 및 제48조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의 소급지급 사유에 징계처분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운영 기준 및 보수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성과와 능력 중심의 보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과장급(5급)에 한정되었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을 5급 일반직 공무원 및 특정직 중 5급 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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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승급의 제한)
변경 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하고 승급을 제한함
변경 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하고 승급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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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돼요. 또한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로 2017년도 연봉 책정 시 특정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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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한다는 뜻으로, 과거의 시점부터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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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공무원 보수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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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6
- 예고 종료2016-12-28
- 공포2017-01-06
- 시행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