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27
- 의견제출 마감
- 2016-12-30
- 공포
- 2017-01-12
- 시행
- 2017-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215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 유입되는 방사성물질의 연구, 학술 및 정책 수립 목적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운영할 수 있는 해양환경측정망의 종류에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을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122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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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7
- 예고 종료2016-12-30
- 공포2017-01-12
- 시행201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