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382호
개정이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 한도가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제를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 유예하고자 하는 것임 .
- 가신용카드사의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3년간 추가 유예안 대통령령 제25887호 부칙 제2조제1항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 모집규제의 준수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영상 부담 및 보험설계사의 고용 불안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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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카드사의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3년간 추가 유예(안 대통령령 제25887호 부칙 제2조제1항)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 모집규제의 준수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영상 부담 및 보험설계사의 고용 불안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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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