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379호
개정이유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제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58호, 2016.12.20. 공포, 2017.1.1. 시행)됨에 따라, 창업·벤처전문 PEF와 관련한 특례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창업·벤처전문 PEF 관련안 제271조의28 신설
1) 개정법률에서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를 신설하고 투자대상기업 경영권 참여 목적 완화 등의 특례를 신설함.
2) 이에 따라 창업·벤처전문 PEF의 의무 운용기간(2년) 및 의무 투자비율(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설정하고 펀드재산의 운용방법 등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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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