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9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2호
개정이유 —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전연도 보유세의 150%를 한도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근로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 나
직전연도 보유세의 150%를 한도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 대상 자산의 직전연도 과세표준 합산여부는 해당연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근로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나. 직전연도 보유세의 150%를 한도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 대상 자산의 직전연도 과세표준 합산여부는 해당연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상세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요약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8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1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1-19
- 공포2017-02-07
- 시행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