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5
- 공포
- 2017-04-18
- 시행
- 2017-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정보를 범죄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등에 제공 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제공 관련 추가(안 26조의2제2항)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한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규정함
- 나민감정보 관련 처리기준 추가안 제57조제2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준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범죄 수사와 재판 업무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관계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사 및 재판을 위한 정보 제공
보건복지부는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요청한 관계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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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변경 전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의 처리 범위,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변경 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한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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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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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공소제기)하고,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며 변호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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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102_(참고자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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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6
- 예고 종료2017-02-15
- 공포2017-04-18
- 시행20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