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7-2호
개정이유 — 현행 지정차로제는 차로별로 통행가능한 차종이 세분화되어 있어 운전자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기 어려워 대형 저속 차종은 우측 부분의 차로, 소형 고속 차종은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간소화하고, 고속도로 1차로는 2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해당 차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체 시에도 1차로를 통행을 금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고속도로의 통행속도가 도로의 최고속도 이하인 경우에는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교통소양교육 대상자가 감소하여 교육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 교육을 희망하는 운전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소양교육을 통합 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정차로제 간소화 및 고속도로 1차로의 통행기준 완화안 별표 9
1) 2차로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경우 대형 및 저속 차종의 경우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소형 및 고속 차종의 경우 모든 차로로 통행 가능하도록 함.
2) 고속도로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1차로(2차로가 통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에서 최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해당 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나
음주운전으로 정지 또는 취소된 자 이외의 교통소양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6시간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교육 내용을 운전 유형 진단 교육 등 자기 주도적 교육 위주로 구성함안 별표16 제2호 나목
- 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90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운전자가 지키기 어려운 복잡한 지정차로제 기준을 간소화하고, 고속도로 1차로 통행 기준을 완화하며 교통소양교육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정차로제 기준의 간소화
대형 및 저속 차종은 우측 차로로, 소형 및 고속 차종은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구분 기준을 단순하게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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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변경 전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통행 가능 차로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 기준을 통합하여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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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9(지정차로제 관련)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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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 안전을 위해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정해놓은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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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경찰청공고제2017-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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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6
- 예고 종료2017-0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