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책의 일환으로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등 국내 주요 배출원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되었는바, 법률에서 정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이외에 인가받지 않은 증차나 운행횟수 증회, 자동차 보험 미가입, 보조금 지급기준 위반의 경우도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천연가스 보조금 관리 강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입된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세우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4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1조의3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3. 법 제5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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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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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1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 배경에 관한 참고ㆍ설명자료(여객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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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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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1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