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7-01-31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사성폐기물안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은 증원하며, 원전 해체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고리원전지역사무소의 현장규제 강화를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한시조직의 직급별 정원과 분장사무를 반영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소수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직 9급 정원 1명을 운전직 7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에 한시조직인 방사성폐기물안전과를 신설하고, 원전 해체 및 현장 규제 강화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며, 일부 직급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2019년 2월 28일까지 유지되는 한시조직인 '방사성폐기물안전과'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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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방사선방재국)
변경 전
방사선방재국에 방사선안전과, 생활방사선안전과, 방재환경과 및 원자력통제과를 둠.
변경 후
방사선방재국에 방사선안전과, 생활방사선안전과, 방재환경과 및 원자력통제과와 더불어 방사성폐기물안전과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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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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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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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 시행규칙_조문별_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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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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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8
- 예고 종료2017-01-31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