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1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통계 표준화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조직(+2과)의 업무분장 내역 및 한시조직에 배정된 인력(9명)의 계급별 정원을 정하고,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증원된 인력(11명)의 계급별 정원을 정하며, 지방청 7급 팀장의 역할강화 등을 위한 ±19명의 직급상향 내용을 반영하고, 등록센서스과를 인구총조사과에 통합, 농어업동향과 신설 및 지방청 감사인력 이체 등의 기능을 조정 하는 내용으로「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통계청의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 업무 분장 등을 조정하여 통계 생산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신설 및 기능 강화
지역통계 표준화와 소득통계 개발을 위해 '소득통계개발과'와 '지역통계총괄과'를 새로 만들고, 국제기구 제공 통계 관리 등 주요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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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변경 전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의 기획
변경 후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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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9년 2월 20일까지는 한시조직 인력에 대해 별도의 정원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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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
어떤 사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은 업무의 범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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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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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9
- 예고 종료2017-0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