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5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에 2019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신설하여 관세국경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관세청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조정하여 재배정하며, 관세청에 2019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총액인건비제 정보개발팀을 신설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개발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2명(4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협업검사의 인력보강을 위해 인천세관에 3명(6급 3명), 부산세관에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관세평가분류원에 2019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품목분류4과를 신설하여 한 중 FTA 발효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신청에 대응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을 증원하며, 광주세관에 2019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FTA 컨설팅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김해공항 여객터미널 확장에 따라 김해공항세관에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3명)을 증원하며, 인천신항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에 따라 인천세관에 3명(7급 1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며,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의 중형 X-ray 검색기 운영을 위하여 인천세관에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환전업 관리 감독권 이관에 따라 관세청에 1명(6급 1명), 세관관서에 6명(6급 1명, 7급 5명)을 증원하며, 관리대상화물 검사를 위하여 인천세관에 2명(6급 1명, 8급 1명), 평택세관에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인천공항 기탁화물 X-ray 검색 강화를 위하여 인천세관에 4명(전문경력관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세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2명(9급 12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12명)으로 조정하며, 관세직 정원 4명(9급 4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4명(전문경력관 다군 4명)으로 전환하며, 하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방호직 등 8명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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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0
- 예고 종료2017-01-25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