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7-02-06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7-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개선, 시험출제 관리 강화, 성과평가 체계 개편, 퇴직공무원 활용 지원, 공무원 비상근무 대응 및 국가인재개발원의 신임관리자과정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4·5급 1, 5급 3, 6급 3, 7급 1)을 증원하고, 일반직 중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정원(5급 1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명)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사혁신처 증원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원 9급 정원 1명을 7급으로 상향조정 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양성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관리 기능을 심사임용과장에서 인재정책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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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31
- 예고 종료2017-02-06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