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호
개정이유 —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여 고령 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고, 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택시운송사업용 사용에 대한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민원제도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아울러, 정부는 수소차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바,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시 50대의 차량을 등록하게 하던 것을 수소차에 한하여 보다 적은 수의 차량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가기존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외에도 친환경자동차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안 제9조제7호 신설
- 나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시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제출에서 1장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토록 간소화안 제18조제3호 및 별지 제7호 서식
- 다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을 변경할 때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안 제33조제6호 신설
- 라만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안 제49조제3항제3호
- 마수소차대여사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수소차에 가중치 2.0을 부여안 별표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존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외에도 친환경자동차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안 제9조제7호 신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시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제출에서 1장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토록 간소화(안 제18조제3호 및 별지 제7호 서식)
다.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을 변경할 때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안 제33조제6호 신설)
라. 만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안 제49조제3항제3호)
마. 수소차대여사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수소차에 가중치 2.0을 부여 (안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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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3
- 예고 종료2017-03-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