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3-10
- 시행
- 2017-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7호
개정이유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되,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함.
- 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신설함.
- 다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때 해당 사업부문의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수혜법인 이익은 세무조정 후 전체 영업이익에서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함.
- 라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할 때 적용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익법인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열거함.
- 마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모두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함.
- 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가업상속공제 기준 마련, 초과배당 및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과세 방식 정교화, 공익법인 예외 인정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산정 기준 마련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창업이나 분할·합병을 한 경우라면 해당 시점부터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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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며,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해당 시점부터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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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적용돼요. 서식에 관한 개정사항은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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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초과배당
법인이 보유한 자본금이나 이익을 초과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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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6.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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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6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3-10
- 시행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