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3-10
- 시행
- 2017-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호
개정이유 —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보험 및 보험료 합계액 계산방식을 규정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추가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기관을 변경하고,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만기 또는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의 보험료는 제외하며, 보험료 합계액은 연간 월 평균 보험료 로 계산함
-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해당 교육기관으로 변경하되, 해당 교육기관이 해산 등으로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 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의2호에 따라 기존의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한 대출, 같은 법 제2조 제4의2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금융기관에게 학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구상채권 등을 추가함
- 라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1.8%에서 1.6%로 인하함
- 마
주식워런트증권의 손익은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금액으로, 만기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리행사유형을 고려하여 옵션의 손익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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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6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3-10
- 시행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