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3-17
- 시행
- 2017-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호
개정이유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제작비용 범위 등 세부사항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내진보강설비의 범위를 규정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무상임대시 세액공제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규정함.
- 나
신성장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에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추가함.
- 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에서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납입비용 및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납입비용을 환수한 경우 해당 환수금액을 제외함.
- 라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직전 5년 평균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하 및 특허권 등의 거래로 인한 직전 5년 평균 수입금액이 7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거래·등록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 한정함.
- 마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내진보강설비의 범위를 강도 보강, 연성 보강, 지진력 저감 등을 위한 내진보강설비로 규정하고,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 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 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공제대상 영화제작자의 요건, 공제대상 제작비용 및 제외되는 비용의 범위를 규정함.
- 아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3.3%로 규정함.
- 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도록 함.
- 차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공주택사업자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분양보증 또는 신용보증에 관한 자료 및 임차보증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대상 합성선물을 규정하고 차익거래 전용계좌의 요건 및 증권거래세 면제한도의 계산방법 등 차익거래의 세부 내용을 마련함.
- 타
신성장산업 외투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에 투자금액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 금액기준을 마련함.
- 파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신성장산업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신성장기술과 직접 연관되는 소재·공정 등의 기술을 추가함.
- 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삭제함. 거.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해당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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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6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3-17
- 시행201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