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3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과 대외경제국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재정집행관리과와 경제협력기획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 중 3명(5급 3명)은 증원하고 2명 (4급 2명)은 기획재정부 4급 또는 5급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 관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계약심사 분쟁조정 대응 및 과징금 부과 요건을 확대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부담금 타당성 심사 및 존치 필요성 평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4대 권역별 자유무역협정 전담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법인세 관련 제도개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탁기금 사업관리 및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건전 재정 기조 정착을 위한 사전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감사기능 수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등을 증원하며, 재정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재정관리국장이 분장하던 재정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재정기획국장이 분장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두는 한시조직인 경영정보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2월 28일에서 2018년 2월 28일로 연장하면서 그 한시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3. 1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재정집행관리과장, 경제협력기획과장의 분장사무를 각각 정하고, 재정관리국 재정정보과 분장사무를 재정기획국으로 조정하는 등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사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소수직렬인 운전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서기보 1명을 운전주사로 조정하며, 성과평가제 한시기구의 정원표를 별표 6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 직제 정비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개편 및 신설
재정집행관리과와 경제협력기획과를 새롭게 만들고, 재정정보 관련 업무를 재정기획국으로 옮겨서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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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대변인)
변경 전
홍보담당관을 서기관으로 보함
변경 후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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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변화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정집행관리과와 경제협력기획과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업무 분장과 인력 배치가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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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과에서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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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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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8
- 예고 종료2017-02-13
- 공포2017-02-28
- 시행20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