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29호
개정이유 — 다수의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의‘P2P(Peer-to-Peer)대출’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법령상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여 P2P 대출의 투자자 및 이용자를 보호하고 P2P 대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그밖의 법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P2P대출 관련 업자에 대한 법령상 정의 도입 온라인을 통해 P2P대출을 중개하는 업체는 차입자와 투자자간 정보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업자로서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로 정의하고,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가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계하는 대부업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함
- 나
온라인정보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 신설 기존 대부업자와 영업형태와 구조가 상이하여 전문적 감독이 필요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 등록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다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적용 제외 P2P대출업의 영업특성, 신용위험 부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보유한 대부채권 전부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채권을 총자산한도 산정시의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 라
대부업자의 전기통신사업 겸업의 범위 명확화 이용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등간 겸업을 금지한 법률 취지를 감안, 단순히 대부영업을 수행하기 위한 광고 고객관리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이용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겸업이 금지되는 전기통신사업의 범위를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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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209 조문별_개정이유서(1차).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206_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v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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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9
- 예고 종료2017-03-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