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3-31
- 공포
- 2017-12-26
- 시행
- 201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 됨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을 명할 수 있는 기준과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 교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할 수 있는 기준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동차 교체·환불 및 재매입 기준 마련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제대로 고치지 못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자동차를 교체하거나 환불해 주거나 다시 사들이도록 명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가격 산정 방식 등)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작자가 부품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령할 수 있어요. 1. 교체 또는 환불: 제작자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된 자동차를 판매 중인 경우(소유자의 선택에 따름) 2. 재매입: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준가격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재매입 시 차령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감액(최대 70%)해요. 또한 소유자에게는 기준가격의 10% 이내에서 부가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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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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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급가액
물건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의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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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대기법 시행령)_자동차교체환불재매입등.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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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3
- 예고 종료2017-03-31
- 공포2017-12-26
- 시행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