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47호
개정이유 —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운용 가능한 지역채널 수 제한을 완화하여 유료방송 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복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방송구역이 아닌 법인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유규제 폐지현행 제4조제5항제3호 삭제
- 나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법인별 허가 신청안 제5조제2항제3호
- 다유선방송국의 운용채널·시설 변경시의 허가 폐지현행 제15조제2호 삭제
- 라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복수 지역채널 운용 허용안 제55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유규제 폐지(현행 제4조제5항제3호 삭제)
나.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법인별 허가 신청(안 제5조제2항제3호)
다. 유선방송국의 운용채널·시설 변경시의 허가 폐지(현행 제15조제2호 삭제)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복수 지역채널 운용 허용(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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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방송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대상 확인증_방송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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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4
- 예고 종료2017-03-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