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45호
개정이유 — 전세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전세금 보장 보험을 가입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보험회사가 전세금 보장보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험회사가 전세금 보장보험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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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회사가 전세금 보장보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험회사가 전세금 보장보험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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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2
- 예고 종료2017-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