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0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47호
개정이유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복구설계서를 포함 제출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복구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예치할 수 있는 증권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지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지전용허가 등의 제출서류 개선안 제10조, 제15조의3, 별표3호서식등 개정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은 경우 복구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제출 서류 개선
- 나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 납부시 제출 가능한 지급보증서의 보완안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시 제출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시 이행담보금 확보가 가능한 증권으로 개선
- 다송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 개선안 별표1의4
송전시설은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시설로 면적에 관계없이 10년 이내에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라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신고에 따른 제출서류 규정안 부칙 제3조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신고서 첨부서류에 분할측량성과도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지전용허가 시 제출 서류를 개선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 납부 시 예치 증권을 명확히 하는 등 산지관리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복구설계서 제출 선택 가능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때, 복구계획서 대신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해요.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면 복구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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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변경 전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변경 후
사. (…현행과 같음…) 한정한다). 다만,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설계서 1부(이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승인신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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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시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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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산지(임야)를 다른 용도(건축, 공장 등)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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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산지관리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v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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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8
- 예고 종료2017-04-10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