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0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46호
개정이유 —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산지에 포함되도록 하고, 산지에서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여 임산물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361호, 2016.12.02. 공포, 2017.06.03. 시행)됨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정하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임산물과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 임시특례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를 정하고자 함(안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 지목이 도로인 경우와 지목이 임야이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하는 등 명확히 함안 제2조
- 나
임산물을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받지 않고 임산물 재배를 위하여 절토·성토 등을 통하여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 임산물의 재배가 가능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임산물 소득지원대상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로 함안 제2조의2
- 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처리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20조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수료를 납부한 이후 조사에 착수를 하는데 조사 착수전에 최대 28일까지 소요될 수 있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위한 기간을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산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 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자료중 보관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정함(안 제20조의5)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통보 후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와 각종 조사야장들과 분석조사서 등의 서류를 3년의 기간동안 보관하도록 함안 제20조의5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따른 기준을 정함(안 제26조의2) 산지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하여 용도변경승인기간동안 용도변경승인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 바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40조의2
토석채취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및 중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사산지에서의 구역등의 지정협의 및 산지전용등에 대한 권한의 이양 및 위임범위 명확화안 제6조, 제15조, 제52조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대한 변경협의의 경우 실제 변경되는 면적에 따라 권한을 이양하거나 위임하고,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등에 대하여는 최초의 허가권자에게 권한을 이양 및 위임토록 함
- 아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기준 마련안 부칙 제3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신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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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8
- 예고 종료2017-04-10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