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7-11호
개정이유 — o 북한이탈주민 대상 임대보증금 지급 후 잔액이 있는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지급하던 것을 거주지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난 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 o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신청을 위해 통일부에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등본 대신 초본을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당사자 이외 사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가주거지원금 잔액 지급시점 변경안 제4조제2항
- o
종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주거지원금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거주지 전입 이후 2년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나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3조의5
- o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 아닌 초본을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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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202_(설명자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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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8
- 예고 종료2017-04-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