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7-10호
개정이유 — o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에 지급하는 보로금의 최대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임. o 기초생활보장법 체계가 종래 일원화된 수급권자에서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등으로 각 급여별 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변화된 기초생활보장법 체계에 맞게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지급 사유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 가보로금의 지급 한도 상향조정안 제40조
- o보로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2.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
- 나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상황을 반영하여 자산형성제도 지급요건 정비안 제40조의2
- o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일 경우 자산형성제도를 통해 형성한 지원금의 미지급 사유로 규정하였던 것을 생계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만 미지급 사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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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로금의 지급 한도 상향조정(안 제40조)
o 보로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2.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
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상황을 반영하여 자산형성제도 지급요건 정비(안 제40조의2)
o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일 경우 자산형성제도를 통해 형성한 지원금의 미지급 사유로 규정하였던 것을 생계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만 미지급 사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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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202_(설명자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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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8
- 예고 종료2017-04-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