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100호
개정이유 — 현재 고용보험법은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나 상한액은 정액이어서 상당기간 상한액은 고정되고 하한액만 상승*하게 됨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여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90%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규정
주요내용 —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8만 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시행령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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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68조1항).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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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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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2
- 예고 종료2017-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