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4
- 공포
- 2017-03-21
- 시행
- 2017-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상담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426호, 2016. 12. 20. 공포, 2017. 3. 21. 시행)됨에 따라, 신고 및 상담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10호, 2017. 3. 21 시행)의 개정을 통해 정할 예정임.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조문 순서가 변경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조문 순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내 관련 조문들의 인용 번호를 수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상위 법령과의 연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조문 순서에 맞춰, 「국민체육진행법 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 조항 번호들을 새롭게 맞추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2(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변경 전
영 제15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변경 후
제15조의5제5항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령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보다 하위의 법령으로, 각 부처가 정하는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03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22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2-09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8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9
- 예고 종료2017-03-14
- 공포2017-03-21
- 시행201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