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9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371호
개정이유 —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항만건설장비의 종류 규정안 제25조의3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대상 항만건설작업선에 탑재되는 항만건설장비의 종류를 기중기, 준설기, 항타기, 지반개량기로 정함.
- 나항만건설장비 검사업무 수탁기관 규정안 제25조의4
항만건설장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및「건설기계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정함.
- 다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6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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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만건설장비의 종류 규정(안 제25조의3)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대상 항만건설작업선에 탑재되는 항만건설장비의 종류를 기중기, 준설기, 항타기, 지반개량기로 정함.
나. 항만건설장비 검사업무 수탁기관 규정(안 제25조의4)
항만건설장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및「건설기계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6)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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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2)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항만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법령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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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9
- 예고 종료2017-05-09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