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0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7-1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으로「전문직공무원제 도입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에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범 도입
소관 부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재정보기획관과 인재채용국을 전문직공무원 전문 분야로 지정하고 관련 하부조직 규정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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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인재정보기획관) ②
변경 전
인재정보기획관 밑에 인재정보담당관 1명을 두며, 인재정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인재정보기획관 밑에 인재정보담당관 1명을 두며, 인재정보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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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조정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전문직공무원 도입과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 계획에 따른 정원 조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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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특수한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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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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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5
- 예고 종료2017-04-10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