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7
- 공포
- 2017-11-14
- 시행
- 2017-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74호
개정이유 —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동차사고 피해감소 및 사고예방을 위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와 자동차 안전성제어장치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좌석규격과 보행자 보호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대상 확대안 제15조의2, 별표 7의7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하여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소형자동차에서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함
- 나안전기준의 국제기준 조화안 제24조, 제25조, 제27조, 별표 1, 별표 5의24, 별표 5의28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운전자 및 승객 좌석규격, 타이어 성능기준,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보행자 보호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다비상문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추가안 별표 5의31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라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과속방지대책 마련 등안 제54조, 제58조, 제94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차량내부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에 대하여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며, 긴급자동차의 사이렌음 크기 기준을 일부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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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7
- 예고 종료2017-06-07
- 공포2017-11-14
- 시행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