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1
- 공포
- 2025-12-23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350호
개정이유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하며, 고용보험 신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대체인력지원금 추가지원안 제29조제4항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 또는 사용 시 최대 1개월간 대체인력지원금 추가지원 하고자 함
- 나대체인력지원금 사후지급금 폐지안 제29조제6항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
- 다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안 제68조제1항, 안 제104조의8제4항, 안 제104조의15제4항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에 따른 상·하한액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11만원에서 113,500원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라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상한액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 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안 제104조의2제2항
근로자가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함.
- 마권한의 위임 등안 제145조제4항
고용보험 신규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쓰는 사업주의 지원금 지급방식을 고치고, 구직급여 상한액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을 올리며, 신규사업의 권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뒤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하면 최대 1개월간 대체인력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내용이에요. 또 휴직이 끝난 뒤 1개월 이상 고용해야 나중에 주던 50%를 없애고, 요건을 갖추면 100%를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사업주의 인건비와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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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제6항제2호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변경 전
요건을 갖추면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휴직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합산해 한꺼번에 지급(인수인계기간 100%, 휴직기간 50% 구분)
변경 후
사업주가 요건을 갖추면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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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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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등을 쓰는 근로자의 빈자리를 메울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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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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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02
- 예고 종료2025-11-11
- 공포2025-12-23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