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2
- 공포
- 2017-05-30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98호
개정이유 —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4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지급결정 시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도록 함.
- 가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 해제신고안 제4조제1항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 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 나신고포상금의 신청안 제20조의2제1항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안 제20조의2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라신고포상금의 배분안 제20조의2제3항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배분 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하여 지급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함
- 마부동산정보체계 기록안 제20조의2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체조사 등으로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정보체계에 기록하도록 함
- 바중복신고에 대한 처리안 제20조의2제5항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부동산정보체계에 기록한 이후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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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2
- 예고 종료2017-05-22
- 공포2017-05-30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