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86호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542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임차인모집 신고 절차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제출서류안 제2조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하여야 함.
- 나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양식 등안 제13조의2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동의 또는 동의를 철회하는 자가 촉진지구 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 양식과 첨부서류 등을 정함.
- 다임차인모집 신고 및 신고증명서 발급 등안 제14조의2
1)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정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 모집신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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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2
- 예고 종료2017-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