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2020-12-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5호
개정이유 —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화(’20.6.9 공포, 12.10 시행) 및 등록임대 제도개편(’20.8.18 공포 즉시 시행, 일부 12.10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공공지원 유형 추가안 제1조의2제4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적용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적용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토록 함
- 나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하는 항목 추가안 제22조제4항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18.8.14)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할 수 있는 항목에 ‘임차인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추가
- 다임대등록제도 개편 관련 조문 정리 및 서식 변경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단기민간임대’ 유형 폐지, 임대의무기간 연장에 따른 조문 정리 및 기타 시행규칙 관련 별지 서식 제ㆍ개정 * 별지 서식: 제1호, 제4호, 제5호, 제18호의8, 제20호, 제21호, 제23호의2, 제24호서식은 개정, 제5호의2(임차인 동의서)서식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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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2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2020-12-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