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0
- 공포
- 2019-10-29
- 시행
- 2019-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5호
개정이유 — 공공지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지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공지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명시안 제1조의2제3호
국토교통부고시로 정하던 공공지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함.
- 나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절차 보완안 제14조의4, 제14조의11, 별표1, 별표2 등
1)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단기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확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및 선정 방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함.
2) 소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인 선정방법, 일반·특별공급 비율 및 최초임대료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다준주택(오피스텔) 실제 거주여부 확인 절차 개선안 제19조
지자체장이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하는 방법외 공공요금 영수증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라임차인 정보제공을 위한 동의절차 마련 등안 별지 제24호서식
국토교통부 등이 임차인에게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지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요조문별 설명자료(19070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90625)_최종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2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1
- 예고 종료2019-08-20
- 공포2019-10-29
- 시행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