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403호
개정이유 — ’20년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추진계획 후속으로 사업자의 의무 미인지에 따른 의무위반 예방 및 적법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임대사업자 의무확인서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 서식
임대사업자의 법적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고지한 의무확인서를 삽입하고, 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 항목을 추가하며, 면적 구간이 아닌 실제 전용면적을 기입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면 소재지를 자동정정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추가함.
- 나임대사업자 등록대장 개정별지 제2호 서식
임대사업자의 행정처분 현황을 ‘대상주택 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역’ 등으로 세분화하도록 함.
- 다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서 개정별지 제5호 서식
주택별로 말소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등록 신청 말소 시 시·군·구청장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같이 받아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 말소 신고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함
- 라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등 개정별지 제9호, 제10호, 제12호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19.10.24. 시행)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위반사항의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같은 법 제67조제2항에서 제67조제3항으로 변경하도록 함.
- 마서약서 개정별지 제18호의6 서식
현재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1~2인 가구 소득기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인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입주자격 소득기준 문구를 ‘가구당’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변경하도록 함.
- 바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개정별지 제18호의8 서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면적 구간이 아닌 실제 전용면적을 기입하도록 함.
- 사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별지 제24호 서식
민간임대주택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설명의무인 ‘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문구를 ‘담보물권 설정 여부’에서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설정 여부’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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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7
- 예고 종료2020-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