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85호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주택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542호,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다가구주택 실(室)별 임대 등록안 제2조의2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나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토지규모안 제14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로서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면적은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함.
- 다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세대수 규모안 제18조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촉진지구 유상공급면적 비율을 5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하향 조정하는 경우, 해당 촉진지구 내에 건설되는 기업형임대주택의 수는 촉진지구 내에 건설되는 전체 주택수의 6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함.
- 라지구지정, 지구계획 변경 절차 기준안 제20조의2, 제24조의2
1) 촉진지구 지정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촉진지구 면적이 10퍼센트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등으로 함.
2) 지구계획 변경시 승인절차 없는 경미한 변경은 측량면적에 따른 부지면적의 변경 등으로 함.
- 마토지의 수용시 동의요건 기준안 제30조의2
법 제34조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시, 토지 동의자수 산정방식에 혼선이 없도록 동의대상자 총수의 기준일, 토지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바촉진지구 내 복합개발을 제한하는 건축물안 제31조
기업형임대주택과 복합개발을 제한하는 시설물은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으로 함.
- 사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모집 신고안 제33조의2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후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모집일 10일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아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기준 마련안 제40조
사용검사전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보증을 가입 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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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2
- 예고 종료2017-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