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피보험자등의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 개선(안 제35조)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고용보험법령에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함 나. 고령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우대조항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제41조, 제43조, 제47조의2) 고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훈련비용 우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 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 설정(안 제42조) 현재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의 한도액이 없어 납부한 고용보험료 대비 지원금을 과다하게 수령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훈련비용의 한도를 신설하고자 함 라.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선(안 제95조 제5항 신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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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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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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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2
- 예고 종료2017-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