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6
- 공포
- 2017-08-02
- 시행
- 2017-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 복무 중 발생한 이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명질환자의 난청에 대한 등급기준을 50데시벨에서 40데시벨로 조정하고, 팔·다리 노출된 면의 추상(흉터)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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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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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4
- 예고 종료2017-05-26
- 공포2017-08-02
- 시행2017-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