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1호
개정이유 — 진료정보의 의료기관간 교류, 의료 IT 융합 등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료정보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을 증원하며, 첨단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실무인력 2명을 증원하고,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입원판정 전문인력 16명을 증원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신종감염병ㆍ만성질환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시험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획조정부 및 희귀질환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며, 역학조사관 및 시험연구인력 23명을 증원하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감염병 진단ㆍ검사 담당 조직 및 인력을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하여 감염병분석센터로 설치하는 등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을 심판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 중 9명은 증원하며 7명은 보건복지부 정원을 재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용어 정비 및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건복지부 기구 신설 및 증원
– 보건의료정책실에 성과평가제 한시조직인 의료정보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1, 5급1, 6급2)을 증원
– 첨단의료기기 산업 육성 실무인력 2명(5급1, 6급1) 증원
–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판정 전문인력 16명(4급16) 증원
- 나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사항 반영
–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와 면역병리센터를 감염병연구센터로 재편하고 1개 센터를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하여 감염병분석센터 신설
– 미래질병대응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인 기획조정부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을 증원
– 희귀질환 연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인 희귀질환과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4명(5급1, 연구관2, 연구사1) 증원
–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관 8명(5급8) 증원
– 국립보건연구원의 신종 감염병, 백신 등에 대한 시험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 15명(연구관5, 연구사10) 증원
- 다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신설
–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 16명 중 9명(4급1, 5급1, 6급3, 7급4)은 증원하고, 7명(5급1, 6급2, 7급2, 8급1, 9급1)은 복지부 정원 재배정
- 라기타 정비사항
– 기초생활보장과장 분장사무 중 “최저생계비”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중위 소득의 산정”으로 정비
– 장애인자립기반과장 분장사무 중 “장애인보조기구”를 현행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로 정비
– 질병관리본부 센터장 및 부서장 일부를 기존 단수직에서 복수직(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보임 규정을 완화
–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와 5급 1명(의료기술직↔ 행정·보건·전산직) 상호 이체
– 보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구정책실 내 부서간 사무분장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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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4
- 예고 종료2017-04-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