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6호
개정이유 —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제71조, 제73조 개정 및 제72조의3이 신설(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개정, 2017. 12. 30.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국가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격증 발급신청 등안 제57조의5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등급에 따라 필요한 학위취득 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교과목 이수확인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사진을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나응시자격 요건 관련 장애인재활 분야 등안 제57조의6
대학원·대학·전문대학 학위취득에 필요한 장애인재활관련 분야와 교과목을 정하고, 경력인정에 필요한 장애인재활 관련기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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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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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9
- 예고 종료2017-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