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30
- 공포
- 2017-09-15
- 시행
- 2017-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185호
개정이유 —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범위에 운수 및 창고업, 방송업,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3 신설
- 나
과거에 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추가하는 등 참여제한 기간을 개정하여 별표 3을 신설함안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개정, 별표 3 신설
- 다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 기준 및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별표 4 신설
- 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등의 경우에도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전제 내용을 추가하고,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을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개정함에 따라 내용이 일치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개정
- 마
서비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범위에 운수 및 창고업, 방송업,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함안 별표 1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및 사업비 환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발굴 및 지원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해 우수 연구소를 찾아내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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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3(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발굴 및 육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하여 지정할 수 있다. (중략) 세부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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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참여제한 기간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협약을 체결한 사람이 받은 참여제한은 이번에 바뀐 누적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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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연구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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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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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0
- 예고 종료2017-05-30
- 공포2017-09-15
- 시행201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