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30
- 공포
- 2017-06-28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64호
개정이유 —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 및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의“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6.12.2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시행규칙 안 제18조제1·3항, 제20조제1항, 별표12, 별표13, 별표14, 별표16 개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개정(’16.12.27.)
1)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하위규정 정비
- 나“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이력정보” 추가공개 및 공개항목 명확화시행규칙 안 제22조제1항제10호, 제11호 신설
1) 소의 도체중량, 소·종돈의 구제역 백신접종결과 및 소의 브루셀라 결핵병 검사결과 등 기 공개된(행정지시) 이력정보 항목을 명확화
2) 유통업자의 도체중량 위 변조 사전 방지 및 사육농가의 가축질병 검사증명서(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간소화로 대국민 편익 증대
- 다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시행규칙 안 제4조, 제27조제14호, 제28조, 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 삭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
1)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 라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사무에서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관련사항 삭제시행규칙 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대장 작성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등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
- 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 2. 4.)에 따른 자구 수정(시행규칙 안 제15조제1항, 제17조제 명 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호, 제5호, 별표11, 별표15, 별표16 개정)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축산물수입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로 변경안 제15조
- 바“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중 농장식별번호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도축 허용 예외 조항 추가시행규칙 안 제11조제1항제2호 신설
1) 돼지 도축시, 법 제8조에 따라 돼지 엉덩이 등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하고 도축해야 하나, 잉크 번짐 등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생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신고서 등을 통해 동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도축 허용토록 예외 조항 신설 * 도축장에서 잉크 번짐 등으로 농장식별번호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생(제도 운영의 현실성 확보)
- 사농가의 이력관리대상가축(돼지)의 이중신고 간소화시행규칙 안 별표 3 개정
1) 돼지 이동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구제역 임상예찰서 신고결과가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경우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양도 신고로 갈음하여 농가의 이중신고 의무를 간소화 * 가축전염예방법 에 따른 구제역 임상예찰서 신고, 축산물이력법 에 따른 양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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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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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0
- 예고 종료2017-05-30
- 공포2017-06-28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