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64호
개정이유 —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4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정 법률에서 정의한 ‘씨알’의 세부 범위를 규정안 제2조의2
1)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화업자가 알을 부화하는 기준을 적용
- 나닭·오리의 사육방식 및 환경 등*을 반영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발급신청서 서식을 신설별지 제1의2호
사육방식(원종계, 종계, 산란, 육용, 부하), 사육환경(방사, 평사, 케이지), 사육규모(품종별 일령 등) 등 타 축종과 다른 특성을 반영
- 다닭·오리·계란 이력제 추진 및 가축거래상인의 신고 의무부과에 따라 출생·폐사 등의 신고 대상자와 방법 등을 정비안 제6조
1) 신고 대상자에 닭·오리 농장경영자와 가축거래상인을 추가
2) 닭·오리·씨알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수출입*은 제외) * 종계·종오리·씨알의 수출입은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기관에 신고
3) 출생 등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를 축종별로 구체화하고(안 별표3), 닭·오리·씨알에 대한 신고 서식을 신설(별지 제5의2, 3호) * 닭·오리(종축), 씨알 서식(제5의2호) , 닭·오리(종축 제외) 서식(제5의3호)
- 라가금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0조의2
,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위해 규정한 별표를 신설(안 별표5의2)
1)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이동, 천재지변·교통사고 등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식별이 곤란한 경우 등은 표시 예외로 규정
2) 닭·오리·씨알의 출하·이동 시에 가금 이동신고서 및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 * 여러 농장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케이지·상자·로트 등에 표시)
- 마가금의 사육현황 신고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0조의3
, 사육현황 신고방법을 규정한 별표를 신설(안 별표6의2)
1) 닭·오리 사육현황 신고서를 매월, 5일 이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 농장경영 현황 등 공통사항, 가금종류 및 사육단계별 세부내용(마릿수), 총 마릿수
- 바도축처리 결과 신고 및 이력번호 신청 등에 닭·오리를 추가
1) 도축처리 결과 신고* 대상 축종에 닭·오리를 추가(안 별표7) * 도축의뢰자, 출하농장, 가축의 종류, 성별, 연령, 생체량, 총수량, 도체중량 등
2)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부여방법**에 닭·오리를 추가하고(안 별표8), 신청서 서식을 신설(별지 제6의2호) * 발급신청 내용 : 닭·오리 출하 두수, 가금의 종류, 품종, 성별, 일령, 평균체중 ** 이력번호(12자리) : 축종코드(1) + 도축일자(6) + 도축장코드(3) + 일련번호(2)
3) 가금 이력번호는 최소 포장지에 표시(안 별표9)
- 사계란 거래 결과 등의 신고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1) 계란이력표시의무자가 유통·판매하는 경우에 이력시스템 또는 별도 서식으로(안 별지 제5의4호) 거래가 완료된 날까지 신고
2) 계란 거래 등의 대한 신고내용*은 별표로 규정(안 별표7의2) * 신고인, 선별포장 의뢰인, 출하농장, 산란일자, 보관방법, 유통기간, 수량 등
- 아계란 이력번호 발급 신청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3
1) 계란이력표시의무자는 이력번호 발급 신청 시에 농장식별번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의 등록여부를 확인
2) 선별포장 이전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이력시스템을 통해 출하정보* 등이 포함된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제출(안 별지 제6의3호) * 신청인, 선별포장 의뢰인, 출하 농장정보, 출하 계란정보(출하수량, 계란용도, 산란일자, 산란주량, 보관방법, 수량)
3) 계란 이력번호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12자리*로 발급(안 별표8의2) * 축종(1) + 고정(1) + 발급월일(4)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지(3)+ 일련번호(3)
- 자계란 이력번호 표시 방법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4
1) 계란 이력번호는 최소 포장지에 표시(안 별표 9의2)
- 카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를 포장처리·거래신고 대상자안 제18조
및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에 추가(안 제20조)
- 타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내용에 닭·오리·계란과 관련 사항을 추가안 제22조
1) 닭의 종류, 계란이력의무표시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명칭·소재지
- 하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닭·오리·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통보 및 계란거래신고를 추가안 제2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닭, 오리, 계란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신고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금류 및 계란의 이력관리 체계 구축
소관 부처는 닭과 오리, 그리고 알(씨알)에 대해서도 사육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이력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씨알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종계·종오리의 알, 특정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등 '씨알'의 세부 범위를 정의하는 조문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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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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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
종계나 종오리 등 가축의 번식을 위해 사육되는 개체로부터 얻은 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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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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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3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