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3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60호
개정이유 — 사육 중인 닭·오리 마릿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방역 및 수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장경영자의 신고방법을 변경하고, 계란 유통 영업자가 포장지에 계란이력번호를 표시토록 하던 것을 계란껍데기 표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영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안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1)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업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하고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만 한정
- 나닭·오리 월별 사육현황 신고를 사육 월령별 마릿수에서 사육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안 별표 6의3,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1) 닭·오리 월별 사육 마릿수를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마릿수로 구분하여 신고하던 것을 사육 “주령별” 마릿수로 구분하여 신고토록 변경
- 다계란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대체안 별표 9의3, 별표 9의4, 별지 제6호의3서식
1) “계란이력번호를 별도로 규정(12자리)하여 최소 포장지에 표시”토록 하던 것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10자리)로 규정하고 최소 포장지 또는 계란 껍데기에 표시”하도록 변경 * 계란이력번호 표시의무자(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는 이력번호 발급신청 시에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를 신고
- 라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포장처리 신고 대상자 명확화안 제18조, 별표 13, 별표 16
1) 법 17조에 따른 포장처리신고 대상자를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에서 이미 선별포장처리를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는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제외하고 “식육포장처리업자”로 변경
- 마수입축산물의 이력번호 신청단위 변경안 별표 10, 안 별지 제7호서식
1) 식약처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변경에 따라 기관별 신고단위 일치를 위해 수입축산물의 이력번호 신청단위를 “선하증권당 품목단위”에서 “선화증권당 가공장별 품목단위”로 변경
- 바인용법령의 변경안 별표 11, 별표 14, 별표 15
1) 축산물의 표시와 관련된 규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로 이관·제정됨에 따라 인용 규정을 변경
- 사어려운 전문용어의 한글 설명 병기안 제10조의2, 별표 6의2, 별표 7
1) “가금(家禽)”을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으로, “난좌”를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로, “지육”을 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장경영자와 유통 영업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장식별번호 발급 서류의 명확화
무허가 축사를 방지하기 위해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변경 전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업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변경 후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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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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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家禽)
닭, 오리 등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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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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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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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2
- 예고 종료2021-08-23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