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3
- 공포
- 2018-11-21
- 시행
- 2018-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92호
개정이유 — 축산물이력제 적용범위에 ‘수입돼지고기’를 포함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16.12.27.)과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시행(‘18.12.28)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축산물이력제 범위에 포함되는 축종의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시 정확한 축산 농장경영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축산업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신청서에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 및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18.12.28)에 따라 축산물이력법 하위규정 내 ‘수입돼지고기’ 부문 조항정비(안 제15조제1항, 별표8, 별표14, 별지 제8호, 제21호서식 개정)
1) 이력관리의 대상이 되는 축산물의 범위를 ‘모든 쇠고기 및 국내산 돼지고기’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추가하는 하위규정 정비안 제15조
- 나‘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의 증빙서류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서 근거 보완별표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 축산물이력제 범위에 포함되는 축종의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시 제출서류에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토록 하여 농장경영자의 정보를 일치시키고 정확한 정보 수집근거 마련(단,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으로 확인)
2) 농장경영자의 개인정보, 사육정보 등을 수집·이용 및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동의서의 서명을 통해 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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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4
- 예고 종료2018-07-03
- 공포2018-11-21
- 시행20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