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9D-1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2
개정이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21835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된 것에 맞춰 과태료 별표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개정 법률에서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를 벌칙으로 강화하면서 과태료 규정이 변경제34조 제1항 17호
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인용 규정을 수정(안 제16조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정 법률에서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를 벌칙으로 강화하면서 과태료 규정이 변경(제34조 제1항 17호)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인용 규정을 수정(안 제16조 별표 2)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09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9
- 예고 종료2026-10-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19 (D-12)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전자우편 | arac@korea.kr |
|---|---|
| 팩스 · 문의 | 044-868-3966 · 044-201-2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