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2
- 공포
- 2017-08-01
- 시행
- 2017-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무선국 개설신고 시 무선마이크의 사용 장소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동일 주파수 대역을 공동 사용하는 타 무선기기의 가용채널 산정 기준이 불명확함. 이에 별지 제28호 서식 무선국 개설신고서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란에 ‘※ 무선마이크는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가 실내/실외인지 구분하여 표시’를 추가하여 사용 장소를 실내/실외로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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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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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2
- 예고 종료2017-06-12
- 공포2017-08-01
- 시행2017-08-01